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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입장려금 20개월 경과하면 20만원 드려요
36개월 3회 분할 지급에서 20개월 1회 일시 지급으로 변경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10/14 [18:07]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012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20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장려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조례 개정일인 20241014일 이전전입장려금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농촌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시점에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전입장려금 외에도 화순군 결혼장려금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학생 전입축하금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4/10/14 [18:07]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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