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건물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으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집중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도르래 모양의 피난기구다. 현행법상 모든 건축물의 3~10층에 설치돼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필요하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조이기 ▲양팔을 뻗어 벽면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기 등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주열 예방안전과장은“화순군민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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